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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5278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양수도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보유자산(시설장비, 비품, 교육기자재 등)’, ‘운영권 및 사업권 일체(정부 및 행정기관 승인사항 등)’, ‘근무인력의 현황(직급 및 근무년수, 급여내역 포함). 단 원고 등의 인력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승계’를 양도대상으로 한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수도대금으로 2016. 3. 7. 계약금 20,000,000원을, 2016. 3. 30. 중도금 2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3. 30. 피고에게 잔금 70,000,000원을 2016. 6. 30.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6. 6. 30., 발행인 원고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 2016. 3. 30. 작성 2016년 증서 제29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 합니다)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집행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 별첨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서’로 제시한 D의 2016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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