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양수도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보유자산(시설장비, 비품, 교육기자재 등)’, ‘운영권 및 사업권 일체(정부 및 행정기관 승인사항 등)’, ‘근무인력의 현황(직급 및 근무년수, 급여내역 포함). 단 원고 등의 인력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승계’를 양도대상으로 한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수도대금으로 2016. 3. 7. 계약금 20,000,000원을, 2016. 3. 30. 중도금 2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3. 30. 피고에게 잔금 70,000,000원을 2016. 6. 30.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6. 6. 30., 발행인 원고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 2016. 3. 30. 작성 2016년 증서 제29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 합니다)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집행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 별첨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서’로 제시한 D의 2016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