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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90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이 2016. 3. 30. 작성한 증서 2016년 제29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6. 3. 7. 원고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C의 운영권 및 사업권, 보유자산 등을 양도금액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C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빌딩 3층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가 증액 지급한 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2016. 3. 30. 피고에게 위 증액 보증금 2,000만 원을 2016. 4. 30.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6. 4. 30., 발행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2016. 3. 30. 작성 증서 2016년 제291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와 원고 등은 2016. 4. 5.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영업양도 및 훈련비 등 정산과 관련하여 2016. 3. 31.까지 발생한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피고가 정산하고, 2016. 4. 1. 이후부터 발생하는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원고 등이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위 증액 보증금을 포함하여 합계 31,823,338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18,581,122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 13,242,216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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