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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276439
사업손실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5. 10. 2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E, 23층 F직업전문학교(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를 영업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1조(양수도 대상물) D(이하 ‘갑’)가 원고(이하 ‘을’)로부터 인수하는 양수도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훈련기관 보유 자산(임차보증금, 시설물 비품, 교육기자재 등), 기타 명시하지 않았으나 훈련기관 운영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 일체(브랜드 포함) - 훈련기관 운영권 및 사업권리(정부 및 행정기관 승인사항 등) - 훈련기관 근무 임직원 근로계약 - 을의 훈련기관 운영 관련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부채는 을이 사전에 청산하도록 하고, 갑이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함 2) 제2조(양수방식) 갑이 을로부터 훈련기관을 인수하는 방식은 다음의 단계로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① 갑은 본 계약시 을에게 양수도 계약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훈련기관 운영권리를 을에서 갑으로 이전 실시하는 관련 서류를 관할 행정당국에 2015. 11. 1.을 기준으로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신청한다.

③ 을의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은 2015. 11. 1.자로 갑이 임대인과 처리하기로 한다.

3) 제3조(양수도금액)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갑이 을로부터 훈련기관을 인수하는 금액과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양수도금액 : 205,000,000원 - 계약금 : 계약시 10,000,000원 - 중도금 : 2015. 11. 말 95,000,000원, 2016. 1. 말 50,000,000원 - 잔금 : 2016. 6. 말 50,000,000원 ② 훈련기관에 근무 중인 임직원의 퇴직금은 갑이 승계하며, 위 양수도금액에는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4) 제7조(계약해지)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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