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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6가단81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양수도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보유자산(시설장비, 비품, 교육기자재 등)’, ‘운영권 및 사업권 일체(정부 및 행정기관 승인사항 등)’, ‘근무인력의 현황(직급 및 근무년수, 급여내역 포함). 단 원고들의 인력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승계’를 양도대상으로 한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 별첨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서’로 제시한 D의 2016년 정부 훈련승인사항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면서 이를 양도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2. 29. 이미 시설미비 및 훈련강사 미비를 이유로 국가기간전략산업인 전자분야-기기ㆍ설비ㆍ제어(사물인터넷개발자), 서비스분야-관광및숙박서비스(스포츠기획&마케팅)를 직종반납 하였는데도, 이를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직종반납한 위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에 대하여 훈련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었고, 훈련을 실시할 수도 없게 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직종별 훈련강사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D 홈페이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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