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6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경 서울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함께 바(bar)를 동업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3. 1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6,400만원을 동업자금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