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7호]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C 무쏘 승용차, D 테라 칸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19:15 경 강릉시 사천면 동해대로 아산 병원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않은 위 테라 칸 승용차를, 2015. 11. 28. 20:27 경과 2016. 2. 4. 19:30 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쏘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017 고단 76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 소재 F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산면 방면에서 강릉 시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좌석 밑으로 떨어진 휴대폰을 주으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 진행하던 중,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54세) 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6,797,5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