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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33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지하수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테라 칸 승용차와 스파크 승용차를 잠시 이동하여 주차한 것일 뿐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스파크 승용차를 이동 주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윗집에 살고 있는 D과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한 가운데 2014. 11. 17. 07:40 경 위 D의 집으로 이어지는 인천 강화군 E 앞 도로에 피고인 A은 F 테라 칸 승용차를, 피고인 B는 G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 세워 놓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을 방해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의 집 지하수공사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이 사건 전날인 2014. 11. 16. 밤에 피고인 A은 집 앞 삼거리에 자신의 테라 칸 승용차를, 피고인 B는 집 앞 공터에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피고인 B의 출근시간 직전 피고인 B의 운전 편의와 예열 등을 위하여 피고인 A이 스파크 승용차를 테라 칸 승용차 뒤쪽에 시동을 켠 채로 잠시 세워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고소인 D과 그의 남편 H( 이하 ‘ 고소인 측’ 이라 한다) 은 피고인들의 차량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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