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5:42 경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청 동리에 있는 연산과 선교 위 편도 1 차선 도로를 연산시장 쪽에서 연산 고양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5 세), 피해자 G( 여, 34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 세), I(4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 수면 야경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785,6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CCTV 사진,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견적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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