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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1165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영리를 목적으로 2013. 8. 23. 16: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빌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C, D, E, F를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점당 200원으로 정하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수회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속칭 ‘고리’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 징수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E, F와 함께 약 20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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