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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4 2017고단2336
도박개장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과 함께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D 집의 방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속칭 ‘창고’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의 진행과 판돈을 관리하고, E은 속칭 ‘주방’으로 도박장에서 커피와 음식 등을 제공하고, D은 10만 원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7. 4.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D 집의 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 10여명을 불러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1회 최고 500,000원의 도금을 걸고 5명은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 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키(고사키)’ 도박을 하도록 하고, 각 판마다 10%를 경비 및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G, H, I, J과 함께 2017. 4.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D 집의 방 안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1회 최고 500,000원의 도금을 걸고 5명은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 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키(고사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C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피의자들 위치 확인 그림, 현장 및 단속 당시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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