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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9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2009. 9. 28.자 600만 원 횡령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건물 앞마당을 임차한 임대료 명목이 아니라 ㈜I의 대표인 J이 무단으로 전기를 훔쳐 사용하다

적발되어 전기요금을 변상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전기차액’임을 명기하여 회사계좌에 2009. 10. 12. 100만 원을, 2009. 10. 26. 300만 원을, 2009. 11. 26. 2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② 2009. 12. 26.자 100만 원 횡령의 경우, ㈜C이 2009. 11. 23. 운영자금 부족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입하였는데 위 차용금의 변제금으로 수령하였다.

③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일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무렵 ㈜C에 6,700만 원이 넘는 가수금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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