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2009. 9. 28.자 600만 원 횡령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건물 앞마당을 임차한 임대료 명목이 아니라 ㈜I의 대표인 J이 무단으로 전기를 훔쳐 사용하다
적발되어 전기요금을 변상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전기차액’임을 명기하여 회사계좌에 2009. 10. 12. 100만 원을, 2009. 10. 26. 300만 원을, 2009. 11. 26. 2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② 2009. 12. 26.자 100만 원 횡령의 경우, ㈜C이 2009. 11. 23. 운영자금 부족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입하였는데 위 차용금의 변제금으로 수령하였다.
③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일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무렵 ㈜C에 6,700만 원이 넘는 가수금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