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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7 2017노3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 추행죄, 공연 음란죄 등 성폭력 범죄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2015. 10. 20.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에 선고된 공연 음란죄에 대한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2016. 10. 2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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