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및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작량 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임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