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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9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그 역할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1억 6,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한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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