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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갈취하려고 했던 금액, 피해자에 대한 협박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죄책을 덜고자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측면에서,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 실행과정에서 다소나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측면에서 그 죄책의 경중이 비슷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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