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44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송금책 및 인출책으로서 가담의 정도, 피해액수 및 피해의 회복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경제적 해악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