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B과 고소인 D(23 세, 여) 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회원으로 알게 된 후 피고인들과 고소 인 포함 7명이 카카오 톡 단 톡 방에서 서로 대화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17. 12:25 경 고소인이 방을 나간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회원 카카오 톡 단 톡 방에서 고소인 뒷담화를 하던 중 고소인을 “ 애가 사이코라서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21:19 경 위와 같은 카카오 톡 단 톡 방에서 같은 이유로 고소인을 “ 보슬( 보지 벼슬) 아치”, “ 보 빨( 보지 빨아)” 이라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16. 17:09 경 위와 같은 카카오 톡 단 톡 방에서 고소인의 직 장내 홈페이지에 올라 온 고소인 사진을 보고 “ 뚱 띠네 저 정도면 뒤치기만 해야 하는데 ”라고 성적으로 비하하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20:57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뒷담화 중 고소인을 “ 이거 미친년 이구만, 걸레 같은 년”, “ 질질 쌌나
”, “ 정신없는 년 임”, “ 이러면서 F 엉덩이를 G 얼굴에 다가”, “ 눕혀 놓고 얼굴 위에 올라타는 거지”, “만 나서 먹어 쉬운 년이라”, “그래 보슬”, “ 개 같은 년”, “F 는 샹 년” 이라고 성적으로 비하하면서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톡 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