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02 2018가단217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 등에게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