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2007. 1. 25.부터 별지2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이유
기초사실
가. 망 E(2009. 11.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9. 15. 별지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96. 10.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의 채권자 F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이 법원 G,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 건물은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2007. 1. 5.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7. 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상속지분: 피고 C 3/5, 피고 D 2/5)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07. 1. 25.부터 인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없다.
피고들은 망인 사망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부지인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