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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4.30.자 2012카합145 결정
접근금지가처분
사건

2012카합145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인

신청인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신청인

피신청인

대구 달성군

결정일

2012.4.30.

주문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영천시 봉동, 영천시 본촌동 **주식회사의 각 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제1, 2항과 같은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 청취 지

주문 제1, 2항(출입구로부터 거리 500m 부분 제외) 및 피신청인이 주문 제1, 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피신청인은 그 차량에 부착하고 있는 '회사명, 신청인과 소외인 1의 각 실명, 대구 달성군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정산되지 않는 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를 게재한 현수막을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거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현수막 제거작업을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가 위임하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외 7인은 1991. 2. 8. 대구 달성군 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2개 회사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1991. 10. 23. 신청인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고,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1993년경 위 매매계약의 목적 부동산 중 대구 달성군 4필지 중 소외인 1의 지분 1/7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2003. 5. 22. 위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04. 3. 8. 같은 리 3필지에 대한 지분은 소외인 2에게, 2004. 3. 25. 같은 리 56-2에 대한 지분은 소외인 3에게 각 매각되었다.다. 그 후 피신청인은 2004. 7. 21. 및 같은 달 26. 신청인에게 대구 달성군 부동산 2필지에 대하여 금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및 같은 리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와, 같은 리 7필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모든 권리, 세금 등을 합의한 금액으로 8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2. 3. 19.경부터 최근까지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천시 봉동 **주식 회사 공장 정문 앞 및 신청인이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빌라 입구에서 '대구 달성군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정산되지 않은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 및 신청인 회사의 명칭, 신청인과 소외인 1의 각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을 주차한 채 시위를 하고 있다.

2. 판단

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명예나 신용 또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나.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04년경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설령 피신청인이 지급받을 금원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앞서 소명된 바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주문 제1, 2항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차량에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을 제거할 것과 이에 대한 대체집행을 함께 신청하였으나, 위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부작위의무를 명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은 일응 달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문 제1, 2항의 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도 아울러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0.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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