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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5.9.자 2007카합1302 결정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07카합1302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인

1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혁

판결선고

2007.5.9.

주문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을 2007. 5. 9. 23 : 05경 방송할 예정인 KBS - 2TV' 추적60분 ' 프로그램에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피신청인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반횟수 1회당 100, 000, 000원씩을 지급하라 .

3. 신청인의 나머지 주위적 신청 및 나머지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2 / 3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

신청취지

주위적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2007. 5. 9. 23 : 05경 방송할 예정인 KBS - 2TV ' 추적60분 '

프로그램에서 " 보복폭행사건, 김회장과 북창동S클럽 " 이라는 부제로

' 북창동S클럽 종업원 폭행사건 ' 및 ' 룸살롱 종업원 폭행사건 ' 등 신

청인과 관련된 취재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취재내용이

기재된 필름 등을 제3자에게 인도,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

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횟수 1회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

예비적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2007. 5. 9. 23 : 05경 방송할 예정인 KBS - 2TV ' 추적60분 '

프로그램에서 " 보복폭행 의혹사건, 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

인가 " 라는 부제로 ' 북창동S클럽 종업원 폭행사건 ' 등 신청인과 관

련된 취재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취재내용이 기재된

필름 등을 제3자에게 인도,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

서는 아니되고,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횟

수 1회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 한화의 대표이사이고,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된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면서 ' 케이비에스 제2텔레비젼 ( KBS - 2TV ) ' 을 운영하고 있다 .

나. 피신청인은 ' 보복폭행 의혹사건, 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 ' 라는 부제로 , 신청인의 폭행혐의 사건을 ' 피해자 ' 와 목격자의 진술 및 경찰의 수사보고 등을 토대로 재구성하고, 신청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폭행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다는 내용,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발표한 신청인측의 폭행내용,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였고 총기로 위협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룬 다음, 경찰이 사건현장인 북창동 술집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하지 않은 점, 위 사건이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된 점, 위 이첩이 있기 전에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전화한 점 등을 토대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신청인의 폭행혐의사건에 대한 시민, 학생들의 반응과 신청인측이 위 사건을 인지하고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은 이전에 외환관리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유야무야로 끝났으며, 2004년에는 불법대선자 금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출국금지 하루 전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와 같이 재벌총수인 신청인에 대한 관대한 사법처리가 이번 사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국가사법 체계를 무시한 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 KBS - 2TV 추적60분 ' 프로그램 (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 이라 한다 ) 을 제작하여 2007. 5. 9. 23 : 05경 방송할 예정이다 .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신청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여론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신청인이 법을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 .

3. 판단

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살피건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기관의 방송의 자유는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질서를 생성 · 유지시키는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런데, 피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아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시청자들에게, 신청인이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고, 신청인은 폭행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그 명예가 훼손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될 경우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아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

그밖에,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범위를 넘어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하나,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내용에 관한 방송의 금지를 명함으로써 신청인이 구하는 신청의 목적은 일응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고,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신청인은 금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고 광범위한 방송의 금지를 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신청인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며, 현재까지 소명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신청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향후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간접강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경우 대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접강제를 명하는 외에는 달리 강제집행의 방법이 없으므로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가처분 명령의 내용, 피신청인이 이에 위반할 가능성과 이에 위반할 경우에 예상되는 신청인의 피해 및 피해회복의 곤란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배상금은 위반횟수 1회당 1억 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2007. 5. 9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 헌

판사 강경표

판사 김 지 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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