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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3:29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양화대교를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량 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포르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양화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전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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