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토산꽃돼지 앞 도로를 출발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동쪽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정지 신호인 적색등이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에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영향으로 F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J(여, 5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L(남, 21세), M(남, 19세), N(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