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7나611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7.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5. 12. 27.부터 2016. 12. 26.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2. 16. 정기회를 개최하여 청소 및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6. 2. 19. 피고와 계약기간 1년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3. 고용승계를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청소, 경비업무 근로자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근로자들과는 2016. 3. 1.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원고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 2. 29.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용자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라.

원고는 2016. 2. 29. 18:00까지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4. 27.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6. 5.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피고를 추가하였고, 2016. 5. 10.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5. 20. 원고에게 2016. 5. 23. 09:00까지 피고의 본사 사무실로 출근을 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