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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5고정3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근로자 D 등 6명에 대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2010. 8. 1.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위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강원2010부해188~193 병합,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2015. 1. 29.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어 같은 해

2. 4.경 위 아파트에서 위 대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대표회장 임기가 2014. 12. 31.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된 2015. 2. 4.경에는 자신이 구제명령을 이행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E는 “피고인의 임기가 종료한 2014. 12. 31. 이후에도 E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2015. 4. 15.까지는 입주자대표회장 자리가 공석이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E가 피고인에게 계속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나중에 구제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들의 임기가 2014. 12. 31. 만료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구제명령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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