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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7나11553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1.경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 한다)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수자원공사 본사 사옥 청소 용역(이하 ‘이 사건 청소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6. 미화원 및 조경보조원 채용공고를 하여 기존 용역업체에 근무하였던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46명(기존 근로자 34명 신규 지원자 12명)의 지원을 받아 같은 달 26. 신규채용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중 34명(기존 근로자 28명 신규 지원자 6명)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채용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시설관리업무와 청소업무 등을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용승계가 되어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명시적인 고용승계 약정을 하였다.

위 고용승계 약정의 법적 성질은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들은 그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는바, 피고의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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