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8:50 경 경산시 하양로 27길 10 하양 꿈 바우 시장 앞에서 약 10 미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 뒤 범퍼로 주차 중이 던 D의 산타페 차량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음주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눈동자가 붉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같은 날 19:19 경 1회, 19:30 경 2회, 19:40 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지 아니하고 허공에 입김을 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측정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