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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재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2015.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4. 확정되었고 2013. 10. 21. 그 형의 집행을 이미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9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3. 14:00 경 서울 성북구 C 4 층에 있는 'D 학원 ‘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원장실로 들어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10만 원권 수표 1 장, 현금 22,000원, 국민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회색 시 슬 리 장 지갑 1개를 꺼낸 뒤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17:24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 들어가 피해자가 창고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국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4. 1. 23. 11:3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K이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2 달러 1 장, 10 달러 1 장,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코치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4. 2. 10. 10:30 경 서울 강북구 L 건물 201호 분양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4. 2. 25. 02:40 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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