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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103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E씨 26세손인 ‘K‘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이고, 피고들은 모두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로 피고 B(일부 등기부상 표시 C,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종손이다. 2) E씨는 23세손인 ‘G’부터 24세손인 ‘H’, ‘I’, 25세손인 ‘J’, 26세손인 ‘K’로 대를 이어오다가 K가 L, M, N, O 등 4남을 둔 이래 후손들이 번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 B은 E씨 일부 종중원들과 함께 1975. 12. 25. 종중규약(이하 ‘최초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약 표지에는 ‘A’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음- P종중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계는 Q종중계라 칭한다.

제2조 본계는 R에 거주하시다가 이미 고인이 되신 선대분들의 위선봉사와 자손들을 위하여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구성 제4조 R에 거주하는 자로서 K(종손의 고조)의 자손으로서 결혼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외지에 거주하는 손도 포함됨 제3장 회원 제8조 본종중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생략). 제9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25일로 정하며 장소는 그때그때 정한다.

제10조 상기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정기총회시까지 수봉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종중 소유자산을 필요할 시 매각할 경우 종중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을 득해서 매각할 수 있다.

종회결의사항

1. 종손에게 매년 일백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함과 동시에 65세 이상 되는 분에게는 추석과 설 두 차례에 걸쳐 육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함. 1. 종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오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초과할 경우 종중의 결의를 봄과 동시에 연대보증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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