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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27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강남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C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남편을 즉시 석방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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