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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단78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지인 B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내가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이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천안 검찰청 검사와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청탁을 해서 무혐의를 받도록 해 주겠다, 검찰청 직원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다 해 놓았다, 교제비와 활동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 C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2014. 1. 말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신탄진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C의 동생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표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표 출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게 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200만 원을 실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 유사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법위반죄의 누범기간 종료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금품의 추가 제공을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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