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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0331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한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10. 12.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0. 18. 협의이혼신고를 마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C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광주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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