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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526210
주식양도통지등
주문

1.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E에 별지 기재 주식을 2013. 3. 4. 원고들에게 421,342주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자문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6.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2,001,160주, 신주식의 발행가액: 500원/주(액면가 500원/주), 신주식인수방법: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가지는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한다. 단, 1차 실권주 처리 시 2대 주주에게 실권주 20% 내에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이후의 실권주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3자 배정으로 정한다. 주금납입일: 2012. 10. 18., 신주식의 효력발생일: 2012. 10. 19.’라는 내용의 유상증자 안건을 의결하였다.

다. F은 2012. 9 ~ 10.경 피고 D과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논의한 뒤, 자신의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을 대리하여 2012. 10. 11.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총 707,535,500원을 변제기 2013. 1. 20.,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이 인수하는 신주 중 1,264,026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제2조(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실권주 인수에 관한 사항) 1)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2012. 10. 12. 707,535,500원을 차용하고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264,026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차용금의 변제일은 2013. 1. 20.로 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 6. 4.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실시한 액면가 유상증자의 실권주인 피고 회사 발행 보통주 1,415,071주를 피고 D에게 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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