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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6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B은 여론조사기관인 ㈜F 이사, 피고인 A은 G 학교 석 좌교수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7. 2. 8. H 정당 연찬회에서 H 정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 H 정당의 대처방안, 보수 우파 결집전략 등에 대하여 강연을 한 것을 계기로, H 정당 I 비상대책위원장에게 H 정당의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이하 ‘1 차 여론조사’ 라 한다 )를 제안하여 이를 승낙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3. 14. ~17. 경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7. 5. 9. 실시 예정인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지지 여부와 아울러,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촉발된 적폐청산 주장,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17. 3. 19. 위 I을 비롯한 H 정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등 10 여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1차 여론조사의 연장선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의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여론조사 설문지를 확정한 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지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3. 28. ~29.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여론조사 담당 직원들을 통해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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