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0] 피고인은 2018. 6. 9. 20:0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텔 E 호에서 술에 취하여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95만 원 상당의 49 인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 액정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717] 피고인은 2018. 7. 4. 13:2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술을 사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H 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G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폭행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재물 손괴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수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