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4] 피고인 A은 2017. 8. 17. 07:47 경 목포시 E에 있는 F 학원 주차장 옆에 있는 G 식당을 찾아가 전에 후배인 피해자 H의 일행과 시비를 하였을 때 피해자 H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밥그릇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 H이 가게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 H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한 후 F 학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이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입 부분과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씩 때리고, 피해자 H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H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447] 피고인 A은 2017. 8. 3. 00:35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거주지인 K 원룸 △△△ 호에서 피해자 J의 친형인 L에게 “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라고 따졌으나 L이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선풍기 등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손으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J의 팔과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64]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7 고단 1447]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파손된 선풍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