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는 2019. 10. 23.부터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일원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 6.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3. 피고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추진위원회인 D 지역주택조합(가칭)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추진위윈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가 설립된 이후 원고는 2018. 1. 30. 피고와 사이에 동호수 및 조합원분담금액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8. 1. 30.자 가입계약에 의하여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분담금액 변경이 포함된 동호수 변경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동호수 변경 동의 조합원분담금 일정표 타입 층 세대수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6회(각 10%) 68A 13층~21층 139 17,852,000원 각 17,852,000원 53,556,000원 변경전 동호수 변경신청 동호수 동 E 호수 F 타입 68A 동 G 호수 H 타입 68A
라.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의 조합규약(피고의 규약집은 조합정관과 정관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조합정관 부분이 주택법 제11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당시 제출된 조합규약인 것으로 보인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조합원분담금액 및 납부 일정은 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