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2019. 9. 27.부터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일원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 6.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6. 피고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추진위원회인 D 지역주택조합(가칭)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추진위윈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가 설립된 이후 원고는 2017. 8. 3. 동호수 및 평형을 ‘72㎡(B형) E동 F호’에서 ‘77㎡(A형) G동 H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동호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26.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경된 동호수 및 평형에 따른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8. 1. 26.자 가입계약에 의하여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분담금액 변경이 포함된 동호수 변경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동호수 변경 동의 조합원분담금 일정표 타입 층 세대수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6회(각 10%) 75 13층~21층 153 19,060,000원 각 19,060,000원 58,818,000원 변경전 동호수 변경신청 동호수 동 G 호수 H 타입 77 동 G 호수 I 타입 77 ‘75’의 오기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의 조합규약 피고의 규약집은 조합정관과 정관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조합정관 부분이 주택법 제11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당시 제출된 조합규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