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하남시 C 외 다수 필지 상에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의 8개동 아파트 8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가칭)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 1) D은 2017.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267,000,000원, 업무대행비 12,00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추후 건립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E호(25평형, 전용면적 59㎡)를 분양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8. 7.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F이 있었는데, F은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상 D의 지위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과 관련하여 D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표 ‘납입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
)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가입계약상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아파트 중 호실은 건축심의 후 설계변경 등으로 유사물건으로 재배정될 수 있으며 동ㆍ호수별 차등분담금은 향후 피고의 총회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사건 조합의 규약 및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요건을 추후 조합설립인가 접수일까지 충족하기로 하되, 미충족시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