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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3 2019가합55340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2019. 4. 12.부터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일원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 6.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어머니인 D은 2015. 5. 28. 피고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추진위원회인 E 지역주택조합(가칭)과 사이에 D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추진위윈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가 설립된 이후 원고는 2018. 1. 27. 피고와 사이에 D 명의로 체결된 위 조합원 가입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동호수 및 조합원분담금액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8. 1. 27.자 가입계약에 의하여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분담금액 변경이 포함된 동호수 변경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동호수 변경 동의 조합원분담금 일정표 타입 층 세대수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6회(각 10%) 75 13층~21층 153 19,060,000원 각 19,060,000원 58,818,000원 변경전 동호수 변경신청 동호수 동 F 호수 G 타입 77 동 F 호수 H 타입 75

라.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의 조합규약(피고의 규약집은 조합정관과 정관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조합정관 부분이 주택법 제11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피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당시 제출된 조합규약인 것으로 보인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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