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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0 2015고단17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시흥시 H 소재 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811 소재 K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물품구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매출처에서 주식회사 G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담당자가 G 운영자에게만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매출처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18.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화성정남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의 처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가 주식회사 G로 발행한 매출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6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59,980,39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경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금 85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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