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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합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9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80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같은 업을 주로 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며, H은 같은 업을 주로 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G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F, I 및 G 세 회사 간에 실제로는 LED TV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는 I으로, I은 F로, F는 다시 G로 LED TV를 매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회사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기업간 구매대행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물품공급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J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H은 G와 I이 마치 실제로 LED TV를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J와 물품공급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H은 위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G로부터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J에 송금하며, 피고인 B은 실제 물품이 배송된 것으로 믿은 J로부터 물품공급계약상 물품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한 F가 I으로부터 LED TV를 공급받아 다시 G로 매출하는 것처럼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 25.경 및 2014. 1.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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