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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26 2020나26363
근저당권말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를 채무 자로 하여 ① 2017. 9. 1. 채권 최고액 2,070,000,000원, 근저당권 자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② 2018. 7. 31. 채권 최고액 1,950,000,000원, 근 저당권자 D 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③ 2018. 8. 1. 채권 최고액 390,000,000원, 근저당권 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H, I( 병합) 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11. 23. 위 임의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근저 당권 자인 피고에게 1,428,902,3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후 2020. 11. 26.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20가 합 16610호로 배당 이의의 소( 이하 ‘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 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배당 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1,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C의 대표이사였던

E이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등기신청을 하여 마쳐 진 것이므로, 이는 하자 있는 대표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 한 C 와 피고 사이에 1 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실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도 할 수 없어 무효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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