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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9 2013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10.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5. 0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E 야적장의 외벽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2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04kg 을 꺼내어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747,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3,296kg 을 절취하고, 2회 걸쳐 구리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01:00경 제1항 기재의 “E” 야적장에서 포터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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