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외 B(C의 남편)으로부터 B이 피고로부터 광주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잔금 1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1. B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이 B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잔금 1억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와 B은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 6. 21. D 토지에서 분할된 피고 소유의 위 F 임야 8,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5. 29. 원고가 지급 받아야 할 원리금 113,369,863원에서 75,095,709원만을 배당받아 결국 38,274,16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5. 27. 피고의 요청으로 7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 및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G’가 위 경매절차에 이의신청을 하여 더 이상 손실을 지속할 수 없어 억울한 줄 알면서도 피고가 자신 및 위 ‘G’의 이의신청을 모두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한 7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을 뿐, ‘G’의 이의신청은 취하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