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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5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7. 1,000만 원, 2008. 4. 21. 5,000만 원, 2008. 4. 30. 3,000만 원을 각 빌려주고 각 3개월 후 1,500만 원, 7,500만 원, 4,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7. 30. 피고를 대신하여 I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모두 합산한 피고의 채무 1억 8,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I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어 D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불가능해졌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이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체결된 것인데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채무액 1억 8,500만 원과 지연이자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인 D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귀속 주체도 D이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8. 3. 7. 1,000만 원을, 2008. 4. 21. 5,000만 원을, 2008. 4.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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