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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01 2018가단3420
채무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D은 2017. 4.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포항시 E 소재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를 소개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G 법무사 명의의 H계좌로 당일 50,000,000원과 35,372,100원을 송금 받았다.

D은 결국 합계 85,372,1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D의 피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였다.

한편 D을 대신하여, 임차인 I가 2017. 7. 4.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2018. 1. 9.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상과 같이 D이 차용한 85,372,100원에서 위와 같이 대위 변제된 1,800만 원을 공제하면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67,372,100원이다.

그러므로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은 67,372,1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유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받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잠정처분을 받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으나,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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