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21. 설립된 회사로서, 2013. 2. 7. 폐업하고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위 회사를 통하여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외에 ’H‘, ’K‘ 등 여러 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H’, ‘K’ 등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도중에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들 중 하나에 지분 참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아 2007. 9. 28.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소외 회사의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돈을 받고도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지분을 주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등재되지 않다는 점을 주요 사실로 들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참여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2018. 5. 31.자 준비서면에,"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