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공장을 낙찰받기 위해 원고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한다.
원고가 소외 D으로부터 C 공장을 낙찰받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9. 3. 30.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 명의로 C 공장에 대한 경매(전주지방법원 F, G)에 응찰하면서 위 1억 원을 낙찰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전주지방검찰청의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과거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C 공장을 낙찰받아 이를 다시 경영하고자 하였으나 경매진행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대출을 통한 낙찰대금 마련이 어려워 자신 명의로는 낙찰이 어려웠던 점, 이에 원고는 소외 H를 통해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에게 C 공장 낙찰을 부탁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낙찰보증금 1억 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낙찰대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부담하는 낙찰보증금 1억 원의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사업 일체를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더욱이 소외 D에 대한 1억 원 변제 계획에 대해 ‘C에 대한 원고의 채권 3억 7,000만 원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서’ 혹은 ‘향후 C을 운영하여 생기는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에게서 1억 원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를 약속받고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