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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7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현재 유사석유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 등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 관련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아니하고 은밀하고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어 적발된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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